프랑스 정부
프랑스의 국가단위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
프랑스 공화국 정부(프랑스어: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는 프랑스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프랑스 정부 | |
|---|---|
|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 |
| 성립일 | 1958년 10월 4일 (제5공화국 기준) |
| 관할권 | |
| 웹사이트 | 프랑스 정부 |
| 입법부 | |
| 입법기관 | 프랑스 의회 |
| 소재지 | 베르사유궁 |
| 행정부 | |
| 정부수반 | |
| 임명권자 |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
| 소재지 | 엘리제궁 |
| 사법부 | |
| 최고사법기관 | 프랑스 파기원 |
| 소재지 | 팔레 드 쥐스티스 |
| 최고사법기관 | 프랑스 국사원 |
| 소재지 | 팔레 루아얄 |
| 최고사법기관 | 프랑스 헌법위원회 |
| 소재지 | 팔레 루아얄 |
상세
편집기능
편집구성
편집삼권 분립
편집프랑스 정부의 구성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회의 어떤 직책이나 직업적 또는 통상적 지도자의 지위, 어떤 공공 고용, 또는 어떤 직업 활동도 할 수 없다.[4][5] 이러한 제한은 장관에 대한 외부의 압력과 영향력을 완화하고 장관이 정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다. 따라서 정부에 임명된 국회의원이나 상원의원은 장관이나 총리를 수행하기 위해 그 직위를 사임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성원은 시장이나 지역 의원과 같은 지방 선출직을 유지할 수 있다. 프랑스 공화국 헌법이 장관이 정당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관은 그러한 직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정부는 프랑스 의회에 책임이 있다. 특히, 정부는 국회 이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회는 정부를 문책 발의로 해임할 수 있다.[6] 정부는 삼권 분립을 절충하여 상원의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부여되는 직책이기 때문에 (임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임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정부가 4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무력 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먼저 의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13] 총리는 임시 회기를 위해 의회를 소집하거나, 입법 일정에 추가적인 회의 일자를 추가할 수 있다.[7]
각주
편집- ↑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 국가별 < 법령 검색 |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년 7월 14일에 확인함.
- ↑ “A short guide to the French political system”. 2014년 10월 19일. 2014년 12월 5일에 확인함.
- ↑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34세 최연소 총리' 탄생”. 2024년 1월 10일. 2024년 7월 14일에 확인함.
- ↑ Constitution of the French Republic (Title III, Article 23)
- ↑ https://franceintheus.org/IMG/pdf/legislative_elections.pdf
- ↑ Constitution of the French Republic (Title V, Article 49)
- ↑ Constitution of the French Republic (Title IV, Articles 28 and 29)
외부 링크
편집- (프랑스어/영어)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