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법률혼(法律婚, civil marriage)은 국가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립하고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혼인을 말한다. 법률혼의 성립 요건과 의식·등록의 방식은 나라와 법체계에 따라 다르다.
대한민국
편집시민혼 의식
편집영어권에서 civil marriage 또는 civil ceremony는 종교 의식과 구별되는 국가 주관의 혼인 의식을 가리키기도 한다. 예컨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등록관이 시민혼 의식을 집행하거나 참석하며, 의식에는 종교적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3] 이러한 의식의 구체적인 요건은 각 관할 지역의 법률에 따른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18일에 확인함.
-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18일에 확인함.
- ↑ “Marriages and civil partnerships in England and Wales: Plan your ceremony” (영어). 《GOV.UK》. 2026년 7월 18일에 확인함.